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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seesky97@korea.kr | 조회수 : 3,0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콘텐츠 개발 지원 등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시설 건립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체육시설 관련 업종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문화시설 건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재 보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고,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및 국제교류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경력관 정원 3명(가군 1명, 나군 2명)을 각각 연구직 정원 3명(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2명)으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 1명(9급 1명)을 행정직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리운영직 1명(9급1명)을 임업직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운전직 1명(9급 1명)을 전산직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복수직렬 정원에 직렬을 추가(임업사무관)하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정원 1명(시설 7급)을 복수직화(행정 또는 시설 7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2021.6.30.) 제3조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의 존속기한(2021.12.31.)이 경과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별표1의2)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2년 소요정원 증원 반영 (제46조 제2항, 제50조, 별표1, 별표1의2, 별표3, 별표3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9, 별표17)

 

○ 문화체육관광부 5명 증원(5급1, 6급 4) (제46조 제2항, 별표1, 별표1의2)

 

- 문화시설 건립 및 박물관, 미술관 진흥을 위한 증원 1명(6급 1명)

 

-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 증원 1명(임기제 5급 1명)

 

-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업종관리를 위한 인력 증원 1명(6급 1명)

 

- 관광복지정책을 위한 인력 증원 1명(임기제 6급 1명)

 

-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증원 1명(임기제 6급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3명 증원 (6급1, 7급1, 연구사1), 1명 직급 조정(학예연구사1→학예연구관1), 3명 직종 조정(전문경력관 3명→학예연구직 3명) (별표3, 별표3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9)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관련 인력 증원 1명(6급 1명)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보존처리 인력 증원 1명(연구사 1명)

 

- (국립중앙극장) 공연장 안전관리 인력 1명(7급 1명)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전시, 연구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급상향 (연구사 1명 → 연구관 1명)

 

- (국립중앙박물관)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위한 직종 조정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담당) 1명 → 연구사 1명)

 

- (국립중앙박물관) 출판, 홍보물 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종 조정(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담당) 1명 → 연구관 1명)

 

-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관련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직종 조정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1명 → 연구사 1명)

 

○ 문화체육관광부에 2년 한시정원 1명 증원 (제50조, 별표17)

 

- 국립공연시설 건립을 위한 2년 한시정원 증원 1명(시설 5급 1명)

 

나. 관리운영직의 직군 조정 (별표3, 별표3의2, 별표5, 별표5의2)

 

○ (국립중앙박물관) 사무운영9급1명 감원, 행정9급1명 증원

 

○ (국립중앙도서관) 농림운영9급1명 감원, 임업8급1명 증원

 

다. 기술직 내 직렬 변경 (별표4)

 

○ (국립국어원) 운전9급 1명 감원, 전산9급1명 증원

 

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추가 (제46조 제2항, 제5항)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담당 7급 1명 → 7급 2명

 

○ (국립국어원) 특수언어담당 6급 1명 추가

 

마.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본부 정원표 등 수정 (제46조 제1항, 별표1의2)

 

○ 정원 5명 감원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바. 정원 복수직화 (별표8)

 

○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7급 1명 → 행정·시설 7급 1명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eesky9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