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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44-205-1466 | 팩스번호 : 044-204-8912 | ksh02058@korea.kr | 조회수 : 4,99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ㆍ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세 분야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지방세법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지방계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어린이ㆍ보행자 및 저수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열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ㆍ약물범죄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자우편 : ksh02058@korea.kr

 

- 전화 : 044-205-1466

 

- 팩스 : 044-204-89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1466, 팩스 (044) 204-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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