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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inbaat1@korea.kr | 조회수 : 3,1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플랫폼 사업추진 인력 등 국토교통부에 2022년 정기인력 41명을 증원하고, 그 중 지하안전관리, 건설현장 안전점검, 철도경찰 정원 2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택토지실 2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업무를 위한 평가대상 정원 4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택시산업 혁신성장 업무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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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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