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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star0303@nts.go.kr | 조회수 : 2,831회  

⊙국세청공고제2022-1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관리관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득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기관에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3·4급1, 5급4, 6급5, 7급2)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안산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계양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부산강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3명, 5급 17명)을 증원하며, 동일 1급청 대비 낮은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직급체계 정비에 따라 과장급 3개 직위를 4?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 정보화 담당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산정보관리관 명칭을 정보화관리관으로 변경하며, 관할구역 명칭 사용으로 납세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인천세무서 명칭을 남동세무서로, 북인천세무서 명칭을 부평세무서로 변경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던 소득자료신고팀 및 소득자료분석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5급 1명)을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으로 조정하며, 지방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4개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tar0303@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ㆍ소식→고시ㆍ공고ㆍ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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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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