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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jkh2493@korea.kr | 조회수 : 4,10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1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온라인과학관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립과천과학관에 과학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기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으로 전환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을(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6명(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kh2493@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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