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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8. ~ 2022. 3. 21. 마감
  • 경찰청 ( 장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53 | 팩스번호 : 02-3150-2936 | heartblue@police.go.kr | 조회수 : 3,000회  

⊙경찰청공고제2022-6호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봄가을 기후환경에 착용하기 적합한 봄가을근무복 상의를 경찰공무원 지급품으로 추가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호신용경봉의 지급기준을 연장하는 등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며, 그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용어를 현재 직제에 맞게 삭제·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heartblue@police.go.kr

 

- 전화 : 02-3150-12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전화 (02)3150-1253, 팩스 (02)3150-2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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