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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8. ~ 2022. 3. 21. 마감
  • 특허청 ( 상표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377 | 팩스번호 : 042-472-3468 | ds3afi@korea.kr | 조회수 : 4,241회  

⊙특허청공고제2022-35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출원 및 상표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지정상품에 대한 지정상품 설명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등을 제시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을 마드리드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특허법 시행규칙」 등과 정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특허법 시행규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규정의 일치를 통해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서 ‘증명서류의 제출’로 변경하고 「전자정부법」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인감증명서’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기재 사항 구체화(안 제28조)

 

지정상품 설명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에 지정상품의 명칭, 구체적 거래실태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다. 상표등록출원의 회복요건 변경사항 반영(안 제54조)

 

상표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한 권리 소멸 시 그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상표등록출원인 등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함

 

라. 심판청구방식의 명확화(안 제60조)

 

현행 규정은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 대하여는 그 심판의 청구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해당 심판의 청구방식 및 첨부서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 개선(안 제86조, 제87조의2, 제90조 등)

 

현행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은 ‘국제등록일부터 3개월’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간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가 대한민국에 통지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출원인이 자진하여 제출할 수 없고 기간 경과로 보정요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국제등록일’에서 ‘영역확장 통지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보정 통지를 방지하고 출원인의 정관 등 자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바. 상표등록증 영문 표기 개선(안 별지서식 제8호 내지 제19호, 제21호 내지 32호)

 

국문상표등록증, 영문상표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잘못 표기된 영문 표기를 개선함

 

사. 심판절차중지 신청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제33호)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공이용 제공대상에서 ‘인감증명서’가 제외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확인 사항에서 출원인의 제출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제상표출원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제34호, 제36호 내지 제38호),

 

「마드리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에 따른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및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신청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377,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ds3af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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