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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8. ~ 2022. 3.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0-5355 | 팩스번호 : 044-205-5914 | hl3erx@korea.kr | 조회수 : 5,9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 집적 및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86호, 202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풍수해보험 통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안 제4조의2 신설)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신설)

 

1) 보험관련 통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 관계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급 등(안 제17조의3 신설)

 

1)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보험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21호(17-3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hl3erx@korea.kr

 

- 팩스 : 044-205-8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200-5355, 팩스 044-205-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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