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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241 | 팩스번호 : 044-215-8065 | soo9439@korea.kr | 조회수 : 3,40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에 예측 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도 예측 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정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나.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를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함.

 

다.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자금통합거래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신용등급 관련 고려사항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oo943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oo9439@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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