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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ooh471@korea.kr | 조회수 : 3,22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규정과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의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제외함(안 제1조제2항)

 

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 22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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