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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yh9778@korea.kr | 조회수 : 3,29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제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정하고,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치료제를 확대하며, 국외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정함

 

나.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표준인증 취소사유를 정함

 

라. 국외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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