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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2226 | correctkim@korea.kr | 조회수 : 3,15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및 시·도 등록문화재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의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 일반세율을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을 개정,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함

 

나.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correctki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correctkim@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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