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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3. 22.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438 | 팩스번호 : 044-200-4478 | coolkorea@korea.kr | 조회수 : 4,364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1호, 2022. 1. 4.공포, 7. 5.시행)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 기관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지정하여 동의의결 이행감독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 팩스 : 044-200-44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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