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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6 | 팩스번호 : 044-868-0613 | csmuk12@korea.kr | 조회수 : 4,89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63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021. 6.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실태조사 주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 안 제1조의4 신설)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나. 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동력수확기의 ‘농업기계 범위’란 자구 수정(시행규칙 안 제1조의2 [별표 1] 개정)

 

○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시행규칙 안 제19조의6제2항 [별표 16] 1. 일반기준 개정)

 

* 위반행위 횟수별 처분기준 적용일 및 가중처분 적용차수 기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csmuk12@korea.kr, kejung@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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