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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2. 15.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siasia1212@korea.kr | 조회수 : 4,138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5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등의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을 위해 치료 및 격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외출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 및 격리대상자에게 일시적 외출 인정 규정 신설(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