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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10.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기획과 )   전화번호 : 044-211-2216 | 팩스번호 : 044-211-2209 | rhoky72@korea.kr | 조회수 : 6,5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4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3월 9일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사항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정비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관·관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변경(안 제2조제1항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기록물을 전담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추천하도록 함.

 

나. 이관시기 연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강화(안 제6조제3항 신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활용 목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이관시기를 연장 요청할 경우 이관 연장을 요청한 기관이 연장 기록물을 목록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대통령선물의 관리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법 제2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대통령선물에 대해 등록정보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생산·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선물 중 동ㆍ식물 등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협의 권한 조정(안 제6조의4 신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을 일반적인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조정함.

 

마. 개인기록물 수집 보상 평가방법 변경(안 제15조 개정)

 

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어, “전문 감정평가인”을 “전문 감정평가기관”으로 변경함.

 

바. 오기 수정(안 제10조제4항제4호)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8조의2”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7)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 전자우편 : rhoky72@korea.kr

 

- 팩스 : 044-211-2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전화 044-211-2216, 팩스 044-211-2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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