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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2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4-7623 | 팩스번호 : 044-204-7639 | keejunghee@korea.kr | 조회수 : 4,25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2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제1항)

 

·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 제한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나. 창업기업 범위 (안 제3조제2항 신설)

 

·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지식서비스업 범위 (안 제10조)

 

·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라.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안 제13조 신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마.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 (안 제40조 신설)

 

·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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