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3.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9 | 팩스번호 : 044-202-3961 | kyh630@korea.kr | 조회수 : 4,21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0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장애인 쉼터의 위임 근거조문 개정(안 제43조의7)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안 제43조의8, 별표 5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kyh6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9,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