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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4. ~ 2022. 3.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171 | 팩스번호 : 044-215-8112 | minjung2@korea.kr | 조회수 : 4,60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50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하도록 함. 현행 법령상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회계교육을 위탁하고,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지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minjung2@korea.kr

 

- 팩스 : 044-215-81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1,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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