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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4. ~ 2022. 3. 2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6222 | yji12@korea.kr | 조회수 : 4,60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247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의 통합관리 및 인프라 공동활용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다.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일부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 개정(안 제8조 및 제10조 개정)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 근거 마련(안 제13조 신설)

 

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 도입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신기술 관련 용어 개정(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yji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0-6222, 044-200-6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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