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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4. ~ 2022. 3. 28.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17 | 팩스번호 : 044-201-5663 | sabaek2334@korea.kr | 조회수 : 5,78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무원임대주택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공공분양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신설(안 제17조의2제3항)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을 받아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혼희망타운주택 공급 유형 및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 제19조)

 

신혼희망타운주택 공급 시 공공분양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으로 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

 

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안 별표6의3)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을 통합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소득 1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선정 권한도 확대하며, 증축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시에만 기존 입주민을 우선 선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sabaek2334@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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