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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5. ~ 2022. 2.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4 | 팩스번호 : 044-201-5574 | woong15@korea.kr | 조회수 : 4,0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67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치건축물정비법」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정비사업 잉여금에 대한 지자체의 적립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입법예고 내용 중 변경사항은 없음

 

 

2. 주요내용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에 적립(안 제12조 제1항)

 

 

3. 의견제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4,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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