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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6. ~ 2022. 3. 2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13 | 팩스번호 : 043-719-3200 | frog1505@korea.kr | 조회수 : 3,57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81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성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59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신청 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수수료 조항 정비(안 제18조)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를 신설함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및 변경승인신청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수수료 개정 사항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서 뒷면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13,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frog150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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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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