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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6. ~ 2022. 2. 21.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aza00@korea.kr | 조회수 : 3,350회  

⊙특허청공고제2022-4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특허심사 인력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고, 특허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의 5급 정원 80명을 4급 또는 5급 35명 및 6급 45명으로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8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38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특허심사기획과와 특허심사제도과의 명칭을 각각 특허심사총괄과와 특허제도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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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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