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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6. ~ 2022. 3. 2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960 | 팩스번호 : 044-868-3823 | seungbinkang@korea.kr | 조회수 : 4,586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육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안 제7조의2 및 안 [별표 1])

 

1) 개정 대리점법(22.6.8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이에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함

 

나.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안 제18조의2)

 

1)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2) 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대리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200-4960, 팩스 044-868-3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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