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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6. ~ 2022. 3. 2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 044-201-3778 | 팩스번호 : 044-201-5574 | yscom@korea.kr | 조회수 : 5,2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77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이므로, 건축기획 업무의 의뢰대상을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내부 위원의 상한 비율을 신설하며, 위원장에 대한 선출 기준을 정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통계법」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설계의도구현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외에 누적회차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마. 일부 자구수정(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6조제2항)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칭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제20조제2항 및 제4항)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할 사업의 사전검토 수행 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수정(제21조의2제4항)

 

3)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항 제2호가목에서 인용 조문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자우편 : yscom@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8, 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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