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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7. ~ 2022. 3.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7 | 팩스번호 : 044-868-0186 | august18th@korea.kr | 조회수 : 3,36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1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6.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권자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안 제6조의2 신설)

 

-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나.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대상 채권의 기준금액 설정(안 제6조의3 신설)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august18th@korea.kr

 

- 팩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7,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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