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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8. ~ 2022. 3.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omyeong@korea.go.kr | 조회수 : 8,0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1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의 직선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849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나.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7조)

 

1) 현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기준은 2011년 9월 9일 개정되어 조정된 것으로 현재 금고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현재는 1)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였으나,

 

나) 앞으로는 1)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3) 5,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다. 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10조)

 

1) 현행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기준은 1998년 2월 24일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규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15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8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31호

 

- 전자우편 : omyeong@korea.go.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 - 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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