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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2. ~ 2022. 4. 23.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53 | 팩스번호 : 044-201-5584 | herdong1928@korea.kr | 조회수 : 6,6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9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고,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도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에 대한 표기방법 명확화 및 물품적재장치 규정을 개선하며, 등화장치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등화장치 규정을 정비하고,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비상자동차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기존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기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개선 (안 제19조 및 제32조)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기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되는 비중을 삭제하여 제작자 스스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재함 크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

 

다. 등화장치 기준 개선 (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후퇴등의 설치개수와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도 옆면표시등 설치를 가능토록 하며,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자동차의 후미등 관측각도를 완화하고, 보조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등화장치의 기준을 개선함.

 

라.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 제102조 및 제102조의3)

 

다양한 연료로 구성된 연료장치 기준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을 신설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함.

 

마.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문 설치 근거 마련 (안 별표5의30)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를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좌측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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