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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3. ~ 2022. 4. 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전화번호 : 044-201-1537 | 팩스번호 : 044-868-7217 | ljh930824@korea.kr | 조회수 : 5,85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8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 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11조~제11조의3, 제12조~제12조의3, 제13조~제13조의3, 제14조~제14조의3 신설)

 

나.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함(안 제11조의4, 제12조의4, 제13조의4, 제14조의4 신설)

 

다. 농어업법인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을 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라. 과징금의 납부 및 통지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ljh930824@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7, 1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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