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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3. ~ 2022. 4. 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전화번호 : 044-201-1537 | 팩스번호 : 044-868-7217 | ljh930824@korea.kr | 조회수 : 6,70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8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법인의 등기 전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을 규정함(안 제8조~제8조의3, 제17조~제17조의3 신설)

 

- 농어업법인의 신고의 반려사유를 정함(안 제8조의4, 제17조의4 신설)

 

나.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의 사유,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9조의3, 제18조~제18조의3 신설)

 

다.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 개정)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21조의4, 별표2 신설)

 

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사무를 명확히함(안 제21조의5 신설)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ljh930824@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7, 1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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