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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3. ~ 2022. 4. 4.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hicha89@korea.kr | 조회수 : 4,66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34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258호(2022.1.3.)로 입법예고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 5건으로 한정하여 포상금 예산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 정비 (안 제29조)

 

-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횟수를 5건으로 한정하여 1인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를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의 포상금 예산 운용 도모

 

나.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2)

 

-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가능한 인력 풀 확대, 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공 요건 및 성교육 경력 요건 동시 구비 조건을 완화

 

다. 과태료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누적 차수 적용 기간 상세히 규정

 

라. 인용 법령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38조)

 

-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법에서 오인용된 사안에 대한 정비

 

 

3.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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