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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4. ~ 2022. 4. 5. 마감
  • 산림청 (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전화번호 : 042-481-1248 | 팩스번호 : 042-489-2749 | lhd3577@korea.kr | 조회수 : 6,175회  

⊙산림청공고제2022-65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산림청장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나. 임산물생산업의 품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명확히 규정함

 

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신설(안 제3조)

 

-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규정함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

 

마.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방법과 신고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함

 

바. 농약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농약 사용의 적정 기준을 정함

 

사.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의무이수시간 및 이수증 제출방법을 정함

 

아. 교육기관 현황 게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교육기관 현황 게시방법 및 교육실시 기관의 관리의무 등을 정함

 

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

 

차.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와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정함

 

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

 

타.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

 

파. 등록신청의 공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을 정함

 

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등록신청 방법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등록신청 내용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정함

 

너.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조사위원회 내 위원 해촉, 개의, 의결, 수당 등 운영방법을 정함

 

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을 정함

 

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재심사 신청 및 재심사 결과 처리방법을 정함

 

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방법 등을 정함

 

버.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계획 통보 방법을 정함

 

서.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조사원의 고용 근거와 공무원 및 조사원의 증표 서식을 정함

 

어.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보관ㆍ비치 서류 종류 및 의무 비치 기간을 정함

 

저.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를 정함

 

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 열람 시기 및 방법을 정함

 

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열람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를 정함

 

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을 정함

 

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 포상금 지급예외 사례 등을 정함

 

허.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지급대상자 등록, 준수사항 조사 등 시상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정함

 

고.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안 부칙 제1조)

 

-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

 

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안 부칙 제2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이전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042-481-1248, 팩스 042-489-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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