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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5. ~ 2022. 3. 11. 마감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70-4056-7169 | 060017@korea.kr | 조회수 : 5,253회  

⊙조달청공고제2022-4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밑에 설치한 조달수출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속기관인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던 임기제공무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계약 및 청원업무 지원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4명(7급 4명)을 증원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의 정원 1명(6급 1명)과 조달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며, 관리운영직 6명(전기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5명)을 일반직 동일직급(8급 1명, 9급 5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8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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