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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8. ~ 2022. 4. 1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460 | 팩스번호 : 044-868-0219 | kumding@korea.kr | 조회수 : 5,21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92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등 규제 입증책임제 법령 정비에 따라 ‘20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안 제5조제3항)

 

1) (현행)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 → (개정) 신청내용이 별표 1

 

2) (현행) 신청내용내용이 → (개정) 신청내용이

 

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 삭제(안 별표1)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기준 중 “강의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을 “강의실 ”로 변경하여 지정기준 완화

 

다. 도시농업공동체의 곤충사육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 도시농업인이 취미·여가·학습·체험의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기준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육규모와 동일하여 현행 1/2수준으로 등록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kumding@korea.kr

 

- 팩스 : 044-868-0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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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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