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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관련 부대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8. ~ 2022. 4. 11.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9 | 팩스번호 : 02-748-0458 | yoo6457@mnd.go.kr | 조회수 : 4,996회  

⊙국방부공고제2022-75호

 

 직무대리 관련 부대령을 일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관련 부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발령하는 직무대리 명령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각 부대령에 부대장의 직무대리 대상자를 명시하여 직무대리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있는 부대의 경우 해당인원이 부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없는 부대의 경우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부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또한,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령에는 지휘관이 장기간 공석시 상급부대에서 직무대리자를 파견했던 사례를 고려,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o6457@mnd.go.kr

 

- 전화 : 02-748-6579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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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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