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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8. ~ 2022. 3.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1 | 팩스번호 : 044-204-8968 | suholee@korea.kr | 조회수 : 6,58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3.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등 서식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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