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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8. ~ 2022. 3.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20 | 팩스번호 : 044-204-8968 | wolhasung@korea.kr | 조회수 : 7,27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에 추가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관련 세부사항 마련 (안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60조의2 및 안 제64조의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시, 이전 방식과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시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20,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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