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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8. ~ 2022. 4.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3446 | 팩스번호 : 044-202-3968 | ejlovems@korea.kr | 조회수 : 5,84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수정(안 제44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요건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학대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ejlovems@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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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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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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