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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 ~ 2022. 4.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예방치유과 )   전화번호 : 02-3704-0573 | 팩스번호 : 02-3704-0579 | yhjoo98@korea.kr | 조회수 : 3,52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6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 설립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8773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8조 개정)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ㅇ 전자우편: yhjoo98@korea.kr

 

ㅇ 팩스: 02-3704-0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전화 02-3704-0573, 팩스 02-3704-0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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