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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 ~ 2022. 4. 1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7 | 팩스번호 : 044-202-5698 | nanyi1@korea.kr | 조회수 : 4,10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4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후유증 2세환자의 신규 등록 및 보상을 지속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다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고엽제피해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역학조사 추진 등을 위하여 이 법을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5년 연장(법률 제5479호 부칙 제2조 개정)

 

○ 유효기간 만료 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후유증 2세 환자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현재도 신규 등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엽제 환자의 신규 등록 및 보상을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 신규등록자 : (2019년) 3,876명 (2020년) 3,947명, (2021년) 4,012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7,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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