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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 ~ 2022. 4.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7 | 팩스번호 : 044-202-3971 | jeongwoo25@korea.kr | 조회수 : 5,05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을 위해 이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12.21.공포, 2022.6.22.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

 

1) 2021.12.21. 법률에서 정하였던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기존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 것과 동일한 수준(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의 본인부담 수준을 동 영에 규정하고자 함

 

나. 시행령에 규정된 본인부담 수준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동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 어진동 524(가름로 143) kt&g 보건복지부 별관

 

- 전자우편: jeongwoo25@korea.kr

 

- 팩스: 044-202-3971

 

 

4. 그 밖의 개정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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