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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3. ~ 2022. 4. 12.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8 | 팩스번호 : 044-202-3933 | secret8030@korea.kr | 조회수 : 4,83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경우, 해당 부채를 평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제1항단서가 개정(개정 2019.12.3., 시행 2022.7.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1항)

 

1)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함

 

< 소정 요건(개정령안 제42조의2제1항 각호) >

 

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일 것

 

2호. 대출일이 취득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호.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관계일 것

 

나. 적용대상 주택 기준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2항)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기준시가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

 

2)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평가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기준시가의 100분의 3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함

 

다. 대출금액의 평가 방법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3항)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금액에 「지방세법」상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

 

2)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금액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및 월세의 평가비율을 곱함

 

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 동의 규정 및 그 외 세부 사항에 관한 고시 위임(개정령안 제42조의2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ecret803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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