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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3. ~ 2022. 4.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5 | 팩스번호 : 044-868-0523 | farming@korea.kr | 조회수 : 5,77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04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나. 농지 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 제출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4항 개정)

 

마. 농지 취득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고려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제5항 개정)

 

바. 주소불명의 사유로 농지 처분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게시판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공고 방식을 확대함(안 제8조제2항 개정)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2조 신설)

 

아. 농지위원회 설치 최소면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54조, 제54조의2 신설)

 

자.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8조의2 신설)

 

차. 자경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함(안 제59조 개정)

 

카. 농지이용실태 의무조사 대상 명확히하고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6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farming@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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