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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3. ~ 2022. 4.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5 | 팩스번호 : 044-868-0523 | farming@korea.kr | 조회수 : 10,51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03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심사요건을 정비함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취학 중인 학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상속·이농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9조제1항 개정)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8조의3 개정)

 

마.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을 구체화함(안 제29조제2항제2호 개정)

 

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 부지면적을 명확히함(안 제29조제7항제4호의2 개정)

 

사. 농업법인의 농지전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개정 및 제9호 신설, 안 제3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구해야 하는 농지전용규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신설)

 

자. 농지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신설)

 

차. 농지대장 변경신청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70조의2, 제81조, 별표5 신설)

 

카.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안 제71조제5항, 신설)

 

타. 농지 처분통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이외 금융기관을 규정함(안 제74조, 신설)

 

파.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안 제75조, 개정)

 

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면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farming@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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