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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4. ~ 2022. 4. 13.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963 | 팩스번호 : 044-201-7376 | enveng@korea.kr | 조회수 : 6,760회  

⊙환경부공고제2022-12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각시설에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입되어 소각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연물의 주요 반입처인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불연물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각시설의 처리부하를 줄이고 혼합배출 최소화를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가연성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가연성 잔재물의 배출·선별 기준 구체화(안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바목)

 

-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페기물 및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유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

 

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불연물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1차)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경고’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enveng@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963, -7375, 팩스 044-201-7376, 전자우편 : enve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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