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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4. ~ 2022. 4. 13.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9 | 팩스번호 : 044-201-7351 | minkw86@korea.kr | 조회수 : 9,107회  

⊙환경부공고제2022-11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분해 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열분해를 통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배출 방법 준수를 통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열분해 시설 분류 개편(안 [별표 3]제1호가목, 제3호나목)

 

- 열분해 시설을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분류하고, 기존 ‘열분해 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간처분시설로 분류하되 ‘열분해 소각시설’로 명칭 변경

 

나. 생활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8])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minkw8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inkw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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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