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과 함께 기존 ‘보안국’의 명칭을 국가안전보장을 총칭하는 의미로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안보수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제34조의2제1항, 제2항, 제39조제1항, 별표 5의3)
나. “보안경과”를 “안보경과”로 변경(안 제19조 등)
다. “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