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경찰공무원 채용과 관련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 및 시험관리 동원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에 따라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 대신 국가안전보장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안보”를 사용하여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한 것에 맞춰 안보수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안 제6조제4호, 제35조제2항)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제33조제3호,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42조제1호, 제44조제1항, 제1항제3호, 제45조제1항, 제4항, 제46조제1항, 제2항)
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37조)
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1호, 별표3)
마.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의무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복무 중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사람의 남은 의무복무 기간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바. 시험관리 동원자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45조제5항 삭제, 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사. “보안경과”를 “안보경과”로 변경(안 제3조)
아. “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49조)
자. 국가수사본부장 명예퇴직 정년잔여기간 계산 기준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차. 인용오류 조문 수정(안 제16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