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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8. ~ 2022. 4.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lego2500@korea.kr | 조회수 : 4,0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광역버스 업무절차 정립 및 지속가능한 업무 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된 업무로서, ‘타당성 분석’, ‘서비스 평가’,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8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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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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